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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학인증]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공포

정이람 공학교육혁신센터 │ 2026-08-04

[1.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전문.hwp]

[2.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신구조문 대비표.hwp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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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공포 안내


관련 근거 : 「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시행세칙」

○  제10조(프로그램운영내규)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운영내규를 수립한 후 공학교육혁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
심의결과  

○  아래 첨부파일 참고  ​

  1. 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(전문) 1부.

  2. 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신구조문 대비표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