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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학인증]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공포
정이람 공학교육혁신센터 │ 2026-08-04 if($downTag==TRUE) { ?> } ?>HIT 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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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공포 안내 관련 근거 : 「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시행세칙」 ○ 제10조(프로그램운영내규)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운영내규를 수립한 후 공학교육혁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 심의결과 ○ 아래 첨부파일 참고 1.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(전문) 1부. 2.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