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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학인증]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공포

장규원 공과대학 │ 2024-04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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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 공포 안내


[  관련근거  ]

○ 서울시립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시행세칙 제 10조(프로그램운영내규) :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내규를 수립한 후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 <개정  2009.09.15, 2014.11.27>


[  심의결과  ]

○  아래 첨부파일 참고  ​

  1. 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개정안(전문) 1부.

  2.  환경공학심화프로그램 운영내규 신구조문 대비표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