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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1학년 공지] 수강신청 가능학점

김진희 환경공학부 │ 2010-08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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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과목 및 학점의 제한
    • 학기당 17학점 신청 원칙, 최소 14학점 이상 최대 20학점 신청 가능
    • [법학부, 세무학과(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), 건축학전공은 22학점까지 신청가능]
    • ※ 예외사항(복학생도 동일 적용됨)
성적우수자 직전학기 성적기준(발송성적) 평균평점 3.50이상자 3학점 추가 신청가능
※ 단, 17학점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 해당됨
학사경고를 받은자 14학점 이하로 제한
(다만,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이 15학점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)
복수전공 허가자 3학점 추가신청 가능하며, 성적우수자와 중복 될 경우 한가지만 인정
8학기이상 등록자 최소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(건축학전공자는 10학기)
  • 교양과목 이수 상한선
    • 졸업최저이수학점 중 교양과목은 최고 48학점까지만 인정된다. (교양과목 : 교양필수, 교양선택)
    • 초과 취득한 교양과목 학점의 성적은 인정하되 졸업최저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
      • [예시]
        • 졸업최저이수학점이 130학점인 학생의 경우 130-48=82학점 이상을 교양 외 과목(전공 및 일반과목 등)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만약 교양학점을 50학점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1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함
    • 일반과목 : 타 학부 · 과의 전공교과목 이수 시 일반과목으로 인정됨.
      단, 학부 · 과별로 지정된 전공선택인정 타과교과목은 (대학요람 내용중 학부 · 과별 교과과정 하단에 기재) 전공선택으로 인정
    • 학부 · 과별 교과과정은 홈페이지 학사정보 → /전공/교과/교직/ → 교과과정 메뉴에서 확인
  • 중복수강
    • 동일교과목을 중복 수강신청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며, 수업시간표상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음
  • 수강신청금지과목
    • 교양과목 중 학부 · 과에서 지정한 소속 학부 · 과의 수강신청금지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음
      다만, 이미 이수한 과목 및 재수강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.
  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"학교홈페이지 → 학사정보 → 수강/성적/학점 → 수강신청금지 참조"
  • 수강신청 과목 폐강
    • 선택과목을 수강신청 한 결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이 폐강되므로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에 변경신청 해야 한다.(단, 교직과목 제외)
    • ① 교양선택 : 주간 15명, 야간 10명 미만
    • ② 전공선택 : 8명 미만 또는 당해 학부 · 과, 학년도 재학인원의 30%미만일 때
  • 강좌별 수강정원 지정
    • 수강정원은 강의실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정하며, 각 학부 · 과별로 별도의 정원을 지정할 수 있음
    • 수강신청기간 및 학년별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균등하게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 인원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배정하며 교양필수 중 일부과목에 대해서는 신입생을 우선하여 신청 받은 후 2,3,4학년에게 남은 여석을 배정함
    • 일부과목의 수강정원 제한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못할 겨우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햐여야 함 (단, 변경기간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)
    • ※ 수강정원에 대한 문의 : 교과목 개설 학부 · 과로 문의